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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  |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휴대폰공장에서 일하고있으며 일이많을때는 월~일 모두근무하며 일이없으면 중간중간 근무하지말라고합니다. 지난달같은경우 매주 15시간이상은 근무했으나 월금은 쉬고 화.수.목만 8시간씩 일했던 주가 두번있습니다. 3번일했어도 24시간근무를한거고 월요일과 금요일은 회사에서 나오지말라고 한건데 주휴수당이 나오지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나오지말라고한건데도 일주일 만근을 하지않았다며 주휴수당이 안나온다는데 원래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회사에서 쉬라고 요구한 것은 주휴수당 산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근로자 사유로 결근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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