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주휴수당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4,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고 최저시금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2. 근로조건을 사업주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같이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한 서약이라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15조]3. 불법이며, 야간근로를 사용하시려면 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휴수당은 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