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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  |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4,7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평일 편의점 야간알바를 하고 있는 19살 청소년입니다. 처음 알바를 시작할때 알바천국을 통해서 알바를 찾아봤는데 최저시급을 챙겨주는 편의점 알바라는 공고를 봐서 신청했습니다만 실제로 면접을 가보니 시급 4700원 밖에 주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어쨋든 돈이 급했던 저는 알겠다고 하고 알바를 시작했지만 1달이 지난 지금 1주일에 5일씩 9시간 일하면서 받는 알바비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문의하게 되었습니다.1. 제가 처음 알바를 시작할때 시급 4700원을 받겠다 했는데 제대로된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2.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긴 했는데 점장님이 계약서를 알바 시작일, 부모님 싸인, 제 싸인만 받고 다른건 나중에 자기가 작성한다 하시고 시급이나 알바 끝나는 날짜 같은건 안적으셨어요 이거 나중에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3. 제가 알기론 야간엔 청소년을 쓰는게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주휴수당 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더라고 최저시금액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2. 근로조건을 사업주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같이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당한 서약이라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15조]3. 불법이며, 야간근로를 사용하시려면 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주휴수당은 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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