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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  |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6일제근무하고있고요사장님이만들어놓으신 표가조금이상해서 여쭤봅니다..저기말대로라면 57,285*6(일)*4(주)이렇게되는건데실근무일수는 26일이거든요 근데 사장님말대로하면 24일일한돈만들어오는건데원래들어갈때 월급을정해놓고들어가면 시급으로따지는게아니니깐 준다는대로받아야되나요?아니면 최저시급으로 따지고 그만큼받거나 그보다더많이받아야되는거아닌가요?더적게받을수도있나요?실근무시간은 10시간30분인데 여기서 한시간은 식사시간이라쳐도 30분을 꽁자로일해주나 마찬가지입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 돈을 받고싶어요근로계약서도작성하지않았고요 (안쓰게되면 불이익좀알려주세요)주휴수당 연차이런거에대해선 아무것도 말씀해주신적도 없으세요8개월째 일하는건데 월차/연차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그리고 40시간 이상 근무하게되면 1.5배 로 받아야된다던데 저는 일주일에 54시간씩일을 하거든요(9시간*6일)그럼 한달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얼마정도되나요?법적으로 하라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도와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월급계산이 되어야 하며, 약정시간 보다 더 근로했다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는 미작성 시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처벌받게 됩니다.하지만 근로자도 근로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서류가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에 근로조건의 번복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휴게시간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했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으로 포함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54조 56조, 17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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