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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추가했다가 짤렸습니다

 |  |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일주일에 하루 6시간씩 4일동안 결근한번없이 총 7주를 일했습니다. 일주일 24시간씩인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는 충분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사장님한테 말했더니 법은그래도 자기는 주휴수당을 안준다고 그게싫으면 그만두랍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습니다.본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기에 주휴수당얘기를 했더니표정이 확 바뀌시더니 화를 내시면서 그만두라고 하시더니 오늘아침에 갑작스럽게 그만두라고 이제나오지말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동안 받지못한 주휴슈당과 해고예고수당등 받을수있는건 다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요청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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