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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짤렷습니다

 |  |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파리바게뜨 알바를하는데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와서 하루아침에 짤렸는데요 저번에 사장님한테 주휴수당도 그렇고 근무시간외 추가수당도 말씀드렸는데 원래법은 줘야되지만 자기는 안줄거라고 그게 싫으면 그만두라고 해가지고 얘기가 끝났습니다제가 일한데는 김포고촌힐스테이트점 파리바게뜨구요 손님이 오래잇거나 뭘 물어보고 안사고 그냥가면 나가자마자 욕하구요 그대상이 여자면 더더욱 심한욕하고 이번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써야되는데 그때 주휴수당얘기를해서 짤린거같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할수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일한만큼의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그리고 알아보니까 15일이상일하고 짤리게되면 한달월급을 받을수있다는데 방법좀 알려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한 만큼의 주휴수당은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30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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