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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입니다

 |  |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일한비 2주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그런데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제꺼가아닌 다른사람꺼로 잘못 작성하였는데 그분 근로계약서에는 주휴수당 관련 글이 적혀있었습니다.제것을 작성한 이후 주휴수당을 주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런거 없다고 답변하셨어요.지금 일하는 시점에 달라하면 일하기 눈치보이게 되는건 모든 알바생의 마음인데, 나갈때 달라그래야 하는건가요?신고를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원칙적으로 미리 사업주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민원 제기 후 사업주와 함께 사건조사를 받고 체불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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