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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부탁드립니다

 |  |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고 21살된 청년입니다.저는 강원지역의 한 카페에서 7개월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근무는 주6일 10시간에서 11시간 가량했고 쉬는 시간은 없었습니다.월급은 한달에 120만원을 수령하였고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결국 참고 참다 저번달(11월)말에 퇴사를 했습니다생각할수록 너무 분한 생각에 노동청에 신고를 넣었고그게 고용주의 귀에 들어가자 연락한통 없던 사람이 자꾸 만나서 합의 보자면서 연락을 하고 그밑에 직원을 시켜서 집앞에서 기다리게 해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오늘은 그 직원이 와서 사장님이 고소 준비중이다 지금이라도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합의금은 120만원까지 줄수있으니 그냥 합의보자고 어차피 너의 형편에 변호사 고용해서 사장 못이긴다고 이런식으로 말을 하였고 제가 가게에 나가기 너무 싫어서 무단결근 한것, 지각한것 그리고 퇴사할때 사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잠수 탄것으로 저를 고소할거니까 지금이라도 합의 보자고 합니다. 솔직히 너무 무섭습니다.정말 이런내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저는 사장말대로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도 집안 형편상 경제적 여건도 되지않습니다최저 시급도 받지못하고 주휴수당은 물론이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았는데 퇴사후에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 들으니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도와주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우선은 무단결근, 지각, 무단퇴사 등으로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이 있다거나 피해가 있었고, 그 과실이 근로자 과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절차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으며, 시간과 비용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간혹 근로자의 고의적인 행복으로 억울한 사업주의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입증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이것과는 별개로,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건으로 민원제기 가능합니다.다만, 당연히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무단퇴사, 무단 결근 등은 다음 근로시에는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43조, 55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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