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부탁드립니다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7개월
만 나이 : 3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황스러우시겠어요.우선은 무단결근, 지각, 무단퇴사 등으로 사업장에 막대한 손실이 있다거나 피해가 있었고, 그 과실이 근로자 과실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절차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사업주가 근로자 급여를 공제할 수는 없으며, 시간과 비용을 많이 할애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간혹 근로자의 고의적인 행복으로 억울한 사업주의 경우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입증하여 청구하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이것과는 별개로,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위반건으로 민원제기 가능합니다.다만, 당연히 사정이 있으셨겠지만 무단퇴사, 무단 결근 등은 다음 근로시에는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43조, 55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