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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휴무수당

 |  |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당구장알바를 하고있는데 쉬는날없이 주 7일을 하고있어요. 제가 쉬고싶은날 쉰다고하면 쉬게해준다고하셔서 그냥 쉬고싶은날 쉬고 주7일 근무를 해왔는데요 1. 주 7일 모두 개근일 시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2. 그리고 주중에 하루 쉬었으면 주휴수당은 못받아도 쉰 날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3. 그리고 12월 25일 일요일에 딱 그만두는데 19일 에서 25일 이 주의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 7일 개근이 아니라, 사장님과 나오기로 한 출근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이 유급휴일을 의미하며, 1주 소정 출근일 개근하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쉬는 날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주휴수당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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