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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월급 얼만큼 받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7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바를 하다가 사장님이 방학동안 정직원으로 일하자구하셔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주 6일 12시간 근무하는데 한달에 얼마받으면 적당한가요?170주신다구 하십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자의 월 급여는 시급이나 근로조건 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알려주신 정보로 정확한 급여 계산을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수당을 포함했을 떄 적어도 최저임금액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대략 근무시간이 1주에 72시간이고, 최저시급인 6030원으로 계산했을 때, 1주에 434,160원 정도가 발생하며, 여기에 주휴수당이 48,240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만 정확한 급여 책정을 위해서 급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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