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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교육받았는데요.

 |  | 16-12-18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2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9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3일에 걸쳐서 2시간 2시간 3~4시간 교육 을 빙자하며 노동착취를 당했는데요.편의점 부부가 싸우고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산 내가 일하면 목숨의 위험을 느끼겠다 싶어서 그만 둔다고 했습니다.거기에 이력서 등본도 제출했었구요.1.못 받은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방법을 알려주세요.2. 이력서랑 등본 제출한거 돌려달라고 하면 주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일한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 계속 미지급할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를 하여 사건 조사 후에 체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통 사건 조사기간은 약 30일 정도 소요, 사건마다 소요기간 상이)2. 취업시 서류는 사업주가 반드시 반환해야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돌려달라고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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