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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  | 16-12-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일때만 관련된 법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매장 같은 경우사장님 아내분과 요리사분 홀 서빙 한 분과알바 2명이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화~일 근무이고다른 알바는 월~목 근무입니다.)보시다시피 한 분은 사장님 가족이고 알바가 있는 시간도 서로 다른데상시 근로자 수를 어떻게 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쉽게 생각해서 하루에 나와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수에서 근로자 수에서 사장님과 그 배우자는 제외합니다.예를 들어, 하루에 주방알바 2명, 서빙알바 2명씩만 매일 같이 나온다면 4인 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기 힘듭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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