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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야간 수단??

 |  | 16-12-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0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2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피시방 야간을 하는 알바생입니다.피시방 특성상 야간에 혼자서 알바를 합니다. 알바를 시작한지는 지금 10개월 차입니다.일주일에 2번씩 주말알바를 하고있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 해서 주에 22시간 일합니다.처음부터 주말알바를 뽑는다고 해서 들어간거여서 일주엘에 다 일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는데 궁금합니다.또한 야간인데 야간은 시급을 더 받는 걸로 아는데 알바생 수가 작아서 안줘도 된다고 하는데 이점도 많이 궁금합니다.근로 계약서는 안쓴걸로 기억이 나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야간 근로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야간 근로 시 시급의 1.5배를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야간 근로수당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주말알바도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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