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6-12-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임금체불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통장 입금내역, 사업주와 연락한 통화내역 (전화, 문자 등), 출퇴근을 위한 버스카드 내역 등이 입증자료가 됩니다.최저임금이 준수되지 않아도 무방한 사업장은 없으며, 근로계약관계라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준하는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