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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  | 16-12-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수험생활을하면서 독서실 총무일을 함께하고있습니다.근무조건은월 2회 휴무에 월~금18:00~00:40토~일18:00~00:00매일 10분정도 청소, 한달에 한번 독서실 전체 청소를 합니다.근래부터 사장님이 추가적인 업무를 근무외 시간에 요구하거나 독서실 업무관련해서 연락을 하는등 스트레스를 받고있습니다.독서실 총무일이 최저시급을 못받는것에 대해서 관례상 묵인되는건지 실질적으로 법적보호를 받을수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법적보호를 받을수있다면 어떤 증거자료들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노동청에 임금체불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통장 입금내역, 사업주와 연락한 통화내역 (전화, 문자 등), 출퇴근을 위한 버스카드 내역 등이 입증자료가 됩니다.최저임금이 준수되지 않아도 무방한 사업장은 없으며, 근로계약관계라면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 준하는 근로조건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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