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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어떻게하나요??

 |  | 16-12-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49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첫번째달 두번째달은 월급이 정상지급되었는데 11월 월급이 원래 12월10에 들어와야하는데 안들어와서 연락을했는데 연락이안되고 주말에 다시 출근 하니까 이제 영업을 안한다네요. 본사의 사장이 지금 도망간 상태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본사 직원들도 월급을 못받은 상태로알고있습니다.제가 월급을 받을려고 본사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저를 고용한 매니저(매장관리자) 한테 물어보라고하고 매니저는 자기는 그냥 추천만했을뿐이지 관련이없다고 본사에 전화하라고하네요.11월월급이랑 12월에 4번일해서 금액이 494000인데 매니저는 기약없이 기다리거나 노동부에 말하거나 알아서하라고하고있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계속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보통 체불사건 같은 경우 사건 조사 후 체불금을 지급받고 끝나게 됩니다. (약 30일 소요)단, 위와 같이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거나 행방불명 등 사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소요시간을 더 발생할 수 있으며,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체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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