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비 미지급 어떻게하나요??
16-12-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49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계속 급여지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보통 체불사건 같은 경우 사건 조사 후 체불금을 지급받고 끝나게 됩니다. (약 30일 소요)단, 위와 같이 사업주가 연락이 안되거나 행방불명 등 사건 조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소요시간을 더 발생할 수 있으며,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체불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