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임금체불관련 문의

 |  | 16-12-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5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월급 150만원 근무시간 5일 12-9, 1일 12-4 주6일 근무 (알바천국에는 토요일 격주였는데 그것도 아니였음)근로계약서 미작성점심시간 30분-40분근무한 기간 2일~28일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삼자대면때문에 서류를 준비를 해야되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을 안했구요 이건 사업체문제인거죠? 저한테 불이익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월급을 제가 임의로 1500000/31에서/9(정해진 근무시간)에서*27(일요일포함 일한날짜) 이렇게 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해서요 월급제인데 한달을 다 채우지 못하였을 경우 시급을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계산해보면 최저시급보다 낮던데 이 경우 최저시급으로 받을 수 있나요?2일~28일까지 근무했어요 초과근무가 항상 30분~1시간이 대부분이고 어떤 날은 3시간 초과근무를 하였고 이때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주휴수당도 받을수 있는지요 주휴수당은 결근만 아니면 되는지 지각은 상관없는 지 기준도 궁금합니다 계산법 알려주세요제가 받아야 되는 월급이 얼만지 아니면 계산하는 방법도 부탁드려요 1:1상담은 없나요? 일한시간을 다 보내드리고 정확한 임금을 알고싶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처벌은 없습니다. 단 근로계약서는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중 하나로 사용될 수 있기에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그렇기에 일을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계약된 월급에서 나누기 209 (일반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포함)) 를 하면, 시급이 나오게 되며, 그 시급에 x 8 (1일 소정근로시간)이 일급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것은 연장 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일 경우)3.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