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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상하차돈

 |  | 16-12-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일급 9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20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어제 오후7시30분부터 오늘 새벽5시까지 택배상하차를 지방에서 했습니다상하차를하다가 욕도많먹고 제가 체한것같은느낌도들고해서 쉬려고 오늘은 그만하겠숩니다라고 말을했는데 2시간뒤에 모두 택배알바가끝나고 정산할때즘에 저보고 남은 두시간을 채우지않았으니 돈을 주지 않겠다네여10시간동안 2시간당 한2-3분정도의 쉬는시간밖에 없고여이렇게 10시간을 일을했는데 남은2시간을 채우지않았다고 임금을 못받는것이 정상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닙니다. 근로한 시간만큼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일한 부분에 대해서 급여를 요청하시고,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진정서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접수 후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시간 상이)다만, 퇴사 통보는 미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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