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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편의점 알바

 |  | 16-12-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6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청소년이구요 제가 야간 편의점 알바를하는데11시부터8시까지 총9시간을 하구요. 주5회 근무입니다. 편의점 팀장님이 알바천국 공고엔6030원을 적어놓고 시급을 5600원을 주신답니다. 그래도 알바자리 구하기 힘들어서 했는데 주휴수당이랑 최저시급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도 작성 안해주셨구요 시급이 5600원이라고 말로만 하셔서 최저시급을 안준다는걸 증명할 방법이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채용공고를 저장해두시고, 입증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은 6030원이며,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가능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최저임금법 제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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