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2016년도 법정 최저시급인 6030원 이상은 받으셔야 하며, 최저임금액에 못 미치는 차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제대로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민원제기를 할 수 있으며, 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배정 후 사업주와 근로자를 불러 사건조사를 하게됩니다.조사 후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43조, 최저임금법 제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