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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인가요

 |  |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일을하러처음가서 하루일을하고 사장님과 주휴수당에 대해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렇게돈을쓸거면 정직원을쓰겠다고 저를 자르더라구요 일하는곳에 친구두명이 주휴수당못받고 알바를하고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어요.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해고 당하셨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머만, 단 위 내용처럼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며, 부당해고의 판정은 노동위원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현실적으로 1일만 근무후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판정은 어려울 수 있음)..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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