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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3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 제가 여기다 글을 올렸는데 올리고 나서 확인해보니 글이 안올라와졌네요? 제대로 등록이 된거 맞나요?안녕하세요?2014년에 식당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사장님 제외하고 저랑, 그리고 아주머니들이 한 5명쯤 계셨어요..제가 일을 1달 하다가 무릎이 아파서 그만둔다고 얘기를 하고 시급 받은 다음에 병원에 가보니깐 일을 계속해도 무릎에 지장이 없다는거에요그래서 바로 다시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서 다시 일할수 있냐고 여쭤봤더니 다른사람 뽑겠다고 하시더라고요.이런것도 부당해고에 속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해고통보를 정확히 받으신건가요?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이 되면 그 동안 해고로 인해 근무하지 못해 받지 못한 임금과 회사로 복귀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원할 경우)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않은 점에 대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일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일용직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용된 자3)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가간을 정해 사용된 자4)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해고등의제한, 해고의 예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감사합니다.추가 문의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02-6293-6120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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