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안받은 채로 알바를 관뒀습니다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원칙적으로 퇴사 후 임금 정산 기간은 14일 입니다.퇴사일(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처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배정 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건조사를 받게됩니다. (조사 및 해결까지 약 30일 소요,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