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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안받은 채로 알바를 관뒀습니다

 |  |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20대 뚜레쥬르 알바생입니다.일일 6시간 근무하는데 위에는 선택지가 없어 5시간으로 선택했습니다.알바를 11월 1일 시작했는데요, 계약서에 월급 익일 지급이라 11월 월급을 12월 15일에 받았습니다.그런데 개인사정으로 16일 까지 근로하게 됐는데요, 저번주에 일을 관두겠다 말씀드리고 일주일은 알바 구하시라고 일해드리겠다 말씀드리고 사장님도 알겠다고 얘기가 끝났는데오늘 12월 월급이 언제 지급되나 여쭤보니 1월 15일이라고 해서알바 관둘경우 14일 이내로 지급해야하시는 거 아시냐 했더니 넌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알바도 갑자기 관둔다 그러더니 돈도 달라 그러고 너 좋은 일만 하려고 하냐면서 욕 아닌 욕을 하더니 결국 돈은 1월 15일에 주겠답니다.일주일 일을 해준 마당에 제가 알바를 관두면 15일날 월급 지급이라고 한 계약서도 해지되는 건데 월급을 한달이나 더 지난 뒤에 주겠다고 버티는 걸 제가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원칙적으로 퇴사 후 임금 정산 기간은 14일 입니다.퇴사일(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급여지급이 완료되어야 하며, 지급되지 않을 경우 노동처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배정 후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건조사를 받게됩니다. (조사 및 해결까지 약 30일 소요, 사건마다 소요시간은 달라질 수 있음)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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