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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부탁드립니다.

 |  |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5,58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좀 부탁드려요..2015년 12월 23일(수)~2016년 1월 6일(수) 근무했는데요2015년 12월 23(수), 24(목), 25(금), 28(월), 29(화), 30(수), 31(목)2016년 1월 1(금), 4(월), 5(화), 6(수)평일(월~금) 하루에 7시간씩 근무했습니다.시급은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으로 최저시급으로 받았고요.그럼 12월 23,24,25,28,29 <5일> => 주휴수당 = 5580 * 7 = 39.060원12월 30,31, 1월 1,4,5 <5일>=> 30,31, 1월 1,4,5 의 평균 최저시급 => (5580 * 2 + 6030 *3) / 5 =5850 => 주휴수당 = 5850 * 7 =40,950원합산 80,010원 맞나요?감사합니다.<이 게시글과 답변글을 사장님께 보여드릴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 넘는다면, 8 x 내 시급 하시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15년도라면 8 x 5580원, 16년도라면 8 x 6030원 아래에 보다 자세한 계산법을 같이 적어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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