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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11월 30일에 그만두고 주휴수당에 대하여 알게 되어 오늘 사장님에게 문자로 주휴수당을 요구했습니다.사장님도 원칙대로 나간다며 주말 하루 대타 근무로 받은 시급 7천원,교대자가 일찍와서 퇴근시간보다 10분 빨리 퇴근한 시간까지 정리해서 보내면 지급해주겠다고 합니다.제가 저런 시간들까지 다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요구해야하는 건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물론, 사업주가 알아서 먼저 지급해야하지만, 근로자도 본인이 얼마를 받는지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근로시간, 급여는 계산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시간, 주휴수당 발생 주 정도를 정리하셔서 보내시면 사건을 해결하는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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