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사장님이 밀린임금427500원을주지않고있습니다

 |  |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427,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1달치는받앗는대 1일부터12일까지한금약을주지않고있습니다사정이생겨서 가게를그만둿더니 정중희사과하러오면 줄의향이있다고말하는대 저도 일이있어 갈수도없거니와 사과는 더더욱아닌것같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접수 가능합니다.사업주와 두 분이서 해결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중재를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진정서 제출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건 조사 기간은 통상 약 한 달 정도가 소요되며, 사건에 따라 소요 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