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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가 문닫을경우임금은?

 |  |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가게가 사정이좋지않아 망했을때 일한만큼의 알바비는 받을수있을까요? 받을수있다면 점주가 주지않았을때 어디로가서 신고하고 받으면 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우선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도저히 경제적으로 근로자의 급여를 줄 수 없을 정도로 파산했다면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체불금에 대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한 후 체불금품 확인원을 받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판정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소액체당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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