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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요

 |  |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4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주말알바로 토일 합해서 16시간일하는데 현재 밥시간을 준다는명목으로 한시간씩빼고 밥값 5000원 받으며 총 14시간일하고있어요 근데 주휴수당이 괜찮을것같아서 주휴수당으로 달라고하니까 저는 주말알바라서 못받는다고 하는데 주말알바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주말, 평일알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은 제대로 지급받았다면, 무급 적요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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