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 고민

 |  |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소규모의 회사에서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출근시간이 9시이고 퇴근시간은 6시인데출근 때 지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퇴근시간에 지각한 시간만큼 채우곤 했습니다. 총 9시간 근무를요.그럼 근로계약서에는 9시에서 6시로 되어있는데 어차피 9시간 근무를 지각한 만큼 채운 셈이니 주휴수당 계산 할 때 9시간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그리고 반차를 낸 날이 있는 주는 개근을 한 셈이 아니라서주휴수당을 못 받게 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주휴수당은 결근만 하지 않는다면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