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주휴수당 질문이요

 |  |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아직 알바를 시작한건 아니고 면접 보면서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물어봤는데 사장님 답변에 의문점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사장님 말은 "주휴수당은 사실 10% 떼고 받아요. 그럴바엔 차라리 2017년도부터 시급을 더 올려서 월급을 많이 주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시급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주휴수당은 원래 10% 떼고 받는건지, 시급을 올리고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개념으로 지급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시급 올린다는 말은 2017년 시급보다 더 인상한다는 말 같아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0%를 공제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근로소득세, 4대보험 등 세금신고와 관련되서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만, 임의로 사업주가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사업주에게 말을 해보고도 제대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