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이요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0%를 공제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원칙적으로 급여에서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근로소득세, 4대보험 등 세금신고와 관련되서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만, 임의로 사업주가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사업주에게 말을 해보고도 제대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가 가능하며, 사건 조사 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