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해서요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9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했을 경우,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했을 때의 금액과 동일하거나 많다면 문제되지는 않지만,최저임금액 보다 적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사업주 임의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협의해보실 수 있습니다.계약된 업무 내용과 너무 다르거나, 추가되었을 경우도 사업주와 협의하시고 강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9조, 55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