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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해서요

 |  |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9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9월에 일을하고 10월엔그만두고 다시 11월에 일으했습니다부당한곳이라생각하고 그만둿엇는데 월급인상과 도와달라고부탁하셔서 또다시 일을하게된상황입니다9월당시엔 월급이 180이엿고 일을배우기위해3일만 11시간반동안 풀타임을 하라고하셔서 햇습니다 그러다 가게사정상 함께해야할지원이 안나오니 자연스래다시 풀타임이였고 새로운사람이오면 가르처야하기에 풀타임을 요구하였습니다 거기에대한 대가를요구하니해줄수없다는 입장이셨구요허나 근로계약서엔 10시간근무에 주휴수당포함된금액이라고되어잇는데 주휴수당 포함금액으로도 마땅한건지 궁긍하고 멋대로조절하고요구하는 근로시간에대해 보상을받을수잇을까요11월또한 주말이틀은11시간씩햇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똑같구요그리고주방직원인데 홀인원이구해지지않아 혼자 오픈으로주방과홀을 맡아서 1시간있는 부당한상황도 함께했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무했을 경우,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급여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으로 계산했을 때의 금액과 동일하거나 많다면 문제되지는 않지만,최저임금액 보다 적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사업주 임의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주와 근로시간을 명확히 정하도록 협의해보실 수 있습니다.계약된 업무 내용과 너무 다르거나, 추가되었을 경우도 사업주와 협의하시고 강제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9조, 55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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