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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못받은거에대한신고도가능한가요

 |  |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9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에 주휴수당포함월급이라고되어잇는데평일4일은10시간씩 근무에 주말하루는10시간하루는11시간씩합니다.월급 180,190 받는상황이였다면 최저인금은받고잇엇던게 맞나요??아니였다면보상이가능할까요근로계약엔 10시간씩근무지만 실질적 주말엔11시간인데 이에해당하는 대가인금도없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4일, 일 10-11시간씩 근무하시는데 월급여가 18만원 정도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보여집니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은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최저임금법 제6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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