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미달및 주휴수당 미지급 문의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휴게시간(식사시간)은 제대로 지급받았다면, 무급 적용됩니다. 또한 식대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제기 하기에는 어렵습니다.2. 170시간 x 6030원만해도 92만원 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받으시는 금액은 최저임금액 보다 적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