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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미달및 주휴수당 미지급 문의

 |  |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평촌 롯데백화점 미스트랄 매장에서 160만원에 직원을 구하는걸 보고 보자마자 점장님과 만난 후 그 다음날인14일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도 개인이 구내식당에서 3천원을 내고 먹습니다. 식사제공이라고 쓰여져있던것같은데 모집마감이되어서 작성한 게시물은 다시 찾지 못하였습니다.일단 일은10시까지 도착이며 10시부터 8시까지 하루에 10시간씩 (월~목 중 하루 휴일)일주일 총 6일을 나갑니다. 하지만 이번달은14일부터 시작해서 31일까지 총 17일을 일하게 되는데점장님께서는 이번달 총17일 일을하면 91만 몇천원이 나오는데 92만원으로 반올림 해서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시급은 얼마냐고 물으니 시급으로 받고싶으면 점심시간(1시간) 빼고 쉬는시간(점장님이 하루에 30분 랜덤으로 쉬라고 하심)빼면 제가 손해라며 월급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제가 계산해보니 최저임금 6030원에 10시간이라고 하면 하루 60300원 17일을 일하면 1025100원이 계산됩니다.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주말에 일하거나 일주일에 일하는 시간을40시간 초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제가 궁금한것은 쉬는시간 식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지와 식대도 본인부담이 맞는건지 그리고 17일 총 170시간을 이번달에 일하는데 92만원을 받는게 최저임금에 충족되는지와 주휴수당 및 주말수당을 받을수 있는지만약 받게된다면 이번달에 17일동안 일하는 금액 92만원이아닌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첫알바라 잘부탁드립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휴게시간(식사시간)은 제대로 지급받았다면, 무급 적용됩니다. 또한 식대는 사업주가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제기 하기에는 어렵습니다.2. 170시간 x 6030원만해도 92만원 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받으시는 금액은 최저임금액 보다 적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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