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를 본적없는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 필수서류 미제출(구비서류),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단, 사업주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필요합니다. 진정서를 사업주 정보 없이 제출할 수는 있지만 조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우선은 최대한이라고 사업주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신고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