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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를 본적없는 매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를 시작한 날짜는 2016년 11월 21일 입니다.알바 구한 곳은 편의점이고요.면접보러 갔을때 이력서도 들고가서 면접을 보았고, 그 당시 면접 보시던분이 점주로 알고 있었는데 매니저였습니다.그 후 지금까지 점주라는 분 얼굴과 이름은 커녕 번호도 모르고,모든게 자칭 매니저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21일 월요일에 그만두시는분께 3시간동안 인수받았으며 , 3시간 인수 후 바로 다음날부터 7시간씩 저 혼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3시간 인수받고 바로 투입된다는 소릴 들은것도 저를 인수해주시던 전 근무자분께 들었으며다음날 즉 22일에도 저를 인수하게되면 자기는 돈도 못받는 다는 알수없는 말을 하셨는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 맞는말이라 생각이 듭니다.15일까지 일하면서 겪은것들 중에서, 적을것들이 많지만 짧게 요약해서 적겠습니다.1.근로계약서는 이곳 편의점에서 알바하시는분들 모두 쓰지도 못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쓰지못하였구요.다들 근로계약서에 대해 매니저분께 말씀드렸지만 회피로 일관성있게 무시당했습니다.2.. 제가 알바시작한 편의점엔 저포함 미성년자가 3명이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부모님동의서나 그 무엇도 쓰지않습니다.3. 점주가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 상태여서, 매니저란 사람에게 주휴수당에 대한 것을 말씀드려보아도 일관성있게 회피하십니다.4. 12월 13일날엔 ,만나지도 못한 점주란 사람은 그만두고 새로운 점주가 온다고 들었으며, 매니저란 사람은 새로오신 점주란사람에게 잘렷다고 들었습니다이 이야기또한 매니저인 당사자한테 직접 들었구요. 하필 알바비 나오는 12월 15일에는 알바비가 본사에서 지급되지않아서 나오지않는다고 16일 지급해주겠다며 매니저란 사람을 통해 전해들었고 전 점주의 사과도 매니저를 통해 들었습니다.(13일부터 매니저란 사람은 매장재고 정리와, 새로오신 점주분께 16일 오전에 인수인계해드려야 한다며 12월 13일~12월 15일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장에 있었습니다매장에 있어봤자 알바생들에게 자기 할일을 시키더군요!!!!!) 11월 21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일했던 시간만큼의 돈은 12월 15일에 들어오며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했던 시간만큼의 돈은 1월 15일에 들어온다고 알바시작할때 매니저를 통해서가 아닌 같이 일하는 알바생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 입니다.현재 4번처럼 된 상황에선 누구에게 돈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하구요 !!이곳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면서 제대로 관리도 안되어있고, 알바생들이 부족한 물건들을 리스트로 적어서매니저란 사람에게 따져야지만 물건을 채울수있게 발주를 해주지않나!!!때려치고싶은적 정말 많았는데 알바비 못주는것이 본사탓이라며 미루는것을 보니정이 뚝 떨어져서 이렇게 상담글 올려봅니다.제가 일을 12월 말에 그만두게 된다면 11월2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일한시간만큼의 시급과 주휴수당에 대해 바로 받을수있는것인가 궁금하고,근로계약서를 쓰지않고 미뤄왔던것에 대해 신고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신고를 하게된다면 어떤방법으로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하고, 점주얼굴과 이름, 성별, 전화번호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신고를해야할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근로계약서 미작성, 필수서류 미제출(구비서류), 주휴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서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단, 사업주의 정보가 조금이라도 필요합니다. 진정서를 사업주 정보 없이 제출할 수는 있지만 조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우선은 최대한이라고 사업주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신고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가능하며, 직접 방문해서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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