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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  |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주휴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릴 것이 있어 문의를 남깁니다.우선 상단에 작성한 정보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 다시 상세히 작성하겠습니다.저는 모 식당의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12월 2일 부터 시작했으며 월요일~금요일 주 5일동안 근무합니다. 그러나 매달 2주, 4주 월요일은 매장 정기 휴일이라 쉽니다. 즉 이번달 12일과 26일에 쉬게 됩니다. 저는 오전 11시 반에 출근하고, 퇴근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11시 사이로 불규칙한 편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 퇴근 시간을 분단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고로 제 하루 근무시간은 10시간 30분에서 11시간 30분 정도 됩니다.매장엔 사장님, 주방 이모님 두 분, 저, 저와 같이 서빙을 하는 이모님 한 분이 상시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도 상시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몰라 적습니다.)그리고 오후 5시 반에 또다른 서빙 알바생이 옵니다. (요약 : 시급 6100원, 오전 10시 반~오후 10시~11시 월~금 근무) 이번달 2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례로 지금까지 지각 및 결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1. 주휴 수당 조건은 1주 15시간 이상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정의 근로일의 정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2. 저는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일동안 근무한 주만 받게 되나요? 3. 받을 수 있다면 주 4일 근무한 주에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 4일 근무한 주에도 제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넘습니다.4. 주휴 수당에 관해 사장님이 제게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 지 알려주세요.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때문에 주휴 수당에서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좋은 하루 되세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소정근로일이란, 법정기준 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시간을 말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3. 사업장의 정기 휴무일이기 때문에 발생할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4.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 조사 후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단,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처벌되지만,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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