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소정근로일이란, 법정기준 근로시간 이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시간을 말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3. 사업장의 정기 휴무일이기 때문에 발생할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 발생하지 않음)4.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조건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 조사 후에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단, 법적으로는 사업주가 처벌되지만,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근로기준법 17조,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