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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개이상 활동시

 |  |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알고있기론 알바를 2개 이상하면서 4대보험가입을 중복해서 하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A알바는 월 60시간 이상하고 B알바는 월 60시간 미만으로만 하면 중복을 피할수있나요?그리고 꼭 중복을 피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중복을 꼭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2개 중의 하나의 사업장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가입되어야 하는 조건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제대로 가입되어 있는지, 가입 대상에 대한 정확한 확인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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