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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도 주휴주당을 받을수가 있나요????

 |  | 16-12-1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6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8월중순부터 아침 10:30부터 22:30까지 일하고 중간에 정해진시간은아니지만 한시간씩 쉬고있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못쉬는날이 꽤 있습니다. 밥값으로 하루 오천원받고있구요 월화수목금 주5일 일하고있구요. 또 얘기를 했는데 다음달부터 시급오르니 월급올려줄수있냐고 물어보니 6개월째되는달부터 올려준다고 안된답니다. 꼭 받고싶은데 법을몰라서 여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식대지급이 사업주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급여 인상도 그 해의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단, 근로시간이 비례한 최저임금액을 지급해야 함)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 최저임금법 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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