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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  |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00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공장알바를 했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근무기간: 11월1일(화요일)~11월11일(금)까지 일 했습니다.1일(화) 6시간2일(수) 10시간 (일반근무8시간 + 연장2시간)3일(목) 10시간4일(금) 10시간5일(토) 10시간7일(월) 10시간8일(화) 10시간9일(수) 10시간10일(목) 8시간11일(금) 2시간 시급은 최저시급 6030원 연장하면 시급x 1.51.주휴수당 받는다면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2.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면 달라고 말씀 드려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말씀드리면 될까요?3.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회사에대한 안내자료 같은 걸 받았는데 만약 그 종이에 중도퇴사 시 주휴수당없음 이라고 적혀 있다면 저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2주간 근무하셨는데, 1주치 주휴수당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2. 알아봤더니, 주휴수당의 발생 조건은 위와 같고, 보너스의 개념이 아니라 발생한다면 지급해야하는 임금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게맞다고 한다 라며 얘기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3.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없음"., "퇴사시 주휴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내용이 적혀있다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주휴수당 발생 조건에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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