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알바 임금 꺽기

 |  |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저는 현재 19살 미성년자이고 한 고깃집에서 서빙과 청소를 맡고 있습니다.가게에 손님이 없는 편이라 계약 시간인 5시간을 다 채우기 전에 조기퇴근을 하라고 하십니다.저희 가게에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한 분,주방과 홀을 왔다갔다 하시는 분 한 분,홀에서 일하시는 분 한 분,그리고 월~목 알바 한 명,화~일 알바 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게에 일하는 사람이 5인 이상이 되는 요일이 있고 아닌 요일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알바 꺽기를 당했을 떄 일찍 퇴근한 시간은 임금의 70%를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일하는 사람이 5인이 되는 날에만 요구할 수 있나요?그리고 사장님께서 일찍 퇴근하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갑자기 사업장의 사정으로 생긴 휴업에 대해 임금의 70% 해당하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한달 기준 1일 평균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사장님께 우선은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해보시고 출근시간을 조정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근로조건을 사장님이 임의로 계속 변경하신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9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