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임금 꺽기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에 갑자기 사업장의 사정으로 생긴 휴업에 대해 임금의 70% 해당하는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근로자 수는 한달 기준 1일 평균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사장님께 우선은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건의해보시고 출근시간을 조정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약 근로조건을 사장님이 임의로 계속 변경하신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19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