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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골프장 주휴수당

 |  |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875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스크린골프장에서 주중알바(월~금) 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18시~ 02시까지 하며 시급계산은 6시부터 11시가지 6500원 11시부터 2시까지 7500원 계산해서 받습니다하는일이 힘든게 없으니 야간수당 x1.5 까지안줘도 저만큼주니 이해합니다 근데 요즘 주휴수당 안받는곳이 없다하더군요 .. 근로계약서 작성한적은 없습니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많이 힘드시겠어요.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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