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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하다 욕만먹고 할맛도안나서 때려치려는데1.알바시급 원래 월급으로받는건가요? 주급은요.2.휴식시간 4시간에 30분 안주고 10시간 연속근무 신고가능합니까3.하는김에 음식재활용으로도 신고해버리려는데 증거를 가게cctv로 삼아도 될까요?4.중간에 그만둬도 급여받을수 있을까요?5.잘몰랏는데 주류취급하는곳은 미성년자 고용금지더라고요. 이거 신고하면 저 처벌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일급, 주급, 월급 등 사전에 사업주와 협의하여 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근로자 마다 지급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2.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 지급 받아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 가능합니다.3. 음식 재활용 등은 노동청이 아니라 구청으로 문의해보셔야 합니다.4. 퇴사통보를 미리 하시고, 퇴사하실 수 있으며 중간에 퇴사하시더라고 일한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5. 청소년 근로자에게 따로 처벌은 없습니다. (단, 고의적으로 나이를 속여 사업장이 적발되어 과태료가 나왔을 경우 사업주가 그 과태료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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