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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야간으로10개월정도 일해볼 생각인데

 |  |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700원

총 근무일수 : 2016년 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 야간으로 오후10시반 부터 오전8시반까지 근무인데 주6일근무에 10시간 일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알고보니 야간근무시간은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이라던데 그 이후로는 수당을 더 지급받을수 있다더군요 저는 모르고 2시간 더 일하게 됬다면 초과근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만약된다면 얼마정도 더 받을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연장 근로 수당은 소정 근로시간 외에 추가로 근무했을 경우 시급에 1.5배를 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단,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기본약정 시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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