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수당 미지급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해당 상담요청 동일한 내용으로 아래의 게시글에서 답변 완료되었습니다. 답변완료 게시글http://www.alba.co.kr/story/albastory/Detail.asp?bidx=132187&page=1&pagesize=20&btypecd=105&schType=&schText=&OrderBy=regdt참조부탁드려요~감사합니다.------------------답변 내용------------------한국공인노무사회 2016-12-16월급 계약을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히 확인이 안되어 계산이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계속 근로를 하실 계획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할 것을 권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 17조,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