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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이요

 |  |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 이 뭐예요?검색해보면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고 되어있던데소정근로시간40시간이 어떻게되는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일하기로 약속한 근무일,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려우며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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