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이요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5,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문의주신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일하기로 약속한 근무일, 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일하기로 약속한 날) 개근하고 그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결근이 있었던 주는 주휴수당 발생이 어려우며 개근한 주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