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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이요

 |  |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휴수당이 개근시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1달 기준 하루라도 결근하면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일주일기준으로 개근해야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기준 소정 출근일에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결근이 있는 주만 발생하지 않고, 다른 개근한 주는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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