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질문이요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37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주 기준 소정 출근일에 결근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결근이 있는 주만 발생하지 않고, 다른 개근한 주는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