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이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  |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3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25명(* 사장님 제외)

Q : 지금 가구 부품 공장에서 시급 7000원 받고 일하고 있는데근로계약서는 작성했고, 임금은 달 단위로 받기로 했습니다.만근시 총 금액의 10퍼센트 더 준다고 하는데이러면 주휴수당으로 정확히 계산했을 때는 얼마이며그 10퍼센트가 아닌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만약 받을 수 있을 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주휴수당은 보너스 개념이 아니라, 발생 조건에 충족하면 받아야 하는 임금의 일부분 입니다. 사업주에게 지급할 것을 요청해보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민원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