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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도 다안주면서 월급도 미루고 안주고늦게줌

 |  |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4,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8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광주서구 풍암동 금호아파트 앞에 세븐일레븐에서 일하는데 시급도 다안주면서 월급날에 월급 개속 안주고 눈치만 보게되고 14일날까지꼭준다면서 15일날로 미루더니 15일날에도 안주고 진자 점주 못됫어요 ㅋㅋ 시급도4500 원이면서 ㅋㅋㅋ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2016년도 법정 최저 시급은 6030원 입니다.최저임금액 이상 받아야하며,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우선은 사업주에게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할 것을 말씀드려보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민원제기가 가능합니다.민원 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노동청에서 가능하고 민원 접수 후 약 3-5일 사이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가 소요되며, 소요기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6조, 근로기준법 43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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