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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받으려고요

 |  |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1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3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8월 29일부터 평일 주5일로 아침 7~12시에 11월 8일까지 했습니다.부산 연제구 거제현대홈타운점 파리바게트에서요!이전에 카페에서일할때에는 회사가 롯데라서그런지 주휴수당까지 다 받았는데 파리바게트는 회사가 커도 챙겨주지를 않더군요..주 15시간도 훨넘는데 말이죠ㅠㅠ받을수있나요ㅠㅠ 제가 일한 시간과 날짜가 적힌 출근부 사진은 있어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주휴수당을 청구해보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민원접수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민원접수는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접수 후 약 3-5일 내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사건 조사 및 해결까지는 약 3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건마다 소요기간 상이)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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