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문의드립니다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6,5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7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1.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2. 수습기간 급여적용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계약기간을 정할 때 1년 이상이라면 수습기간 급여 적용이 가능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수습기간 급여적용이 최저임금의 90%,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최저임금법 6조]3. 반드시 주말, 공휴일이라고 해서 가산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내가 출근하지 않는 날 외에 추가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