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하던데요?좀 봐주세요??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5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 일수] 이며상시 사용 근로자 산정에는 파견근로자,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위 산정 결과가 5인 미만 이더라도, 5인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번호 02-6293-6120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