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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하던데요?좀 봐주세요??

 |  |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7,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8개월

만 나이 : 50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8명(* 사장님 제외)

Q : *저의근무시간: 화(오후),목금(야간)입니다.3일이고 총24시간 입니다.(근로계약서상은 화수(오후)2일12시간근무입니다.10월부터 변경됨)오전2명= 08~17시(월~금)근무자+12시~4시(월~금)근무자오후2명=17시~23시(월수,화,목금 각1명씩)근무자+19시~익일02시(월~금)근무자야간1명=23시~익일08시(월화수,목금 각1명씩)근무자주말근무자=오전1명+오후1명+야간1명 총8명근무자가 있습니다.11월부터 결원(구인등등)이 생겨서 오후목금근무자가 공석이라 사장,사장딸,대체근무자가 메우고 있습니다.(증거 구인공고를11/17일,12/2일,12/6일 3차례올림)그럼 평일에는 하루동안 5명이근무하고(결원포함), 주말3명이 근무하여총 8명이 됩니다.내용: 이사업장에서 느닷없이 12월6일 전화로 당일해고당했습니다.8개월 일한사람을 이딴식으로 해고하는게 어딧냐 따져봤지만,제겐 힘이 없었습니다.서로 일주일내내 감정싸움하다가 12월13일날 (오전10시20분쯤)짐찿으러 갔다가 혹시나해서 근무일지를 다 찍었습니다.사장님께 문자로 짐찿아간다 애기함.근데 사장이, 오전10시30분까지 사업장에서 안나가면 주거칩입죄로 신고한다고,전화를하면서 윽박지르는거 보고~ 도저히 용납할수 없게 되었습니다.부당해고 신청만이 근로자로서 지휘와,각종수당들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요,,도와주세요...부당해고 신청하려는데 상시4인은 안되고 상시5인이상만 적용된다는데 잘 좀 봐주세요...감사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답변이 다소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상시 사용 근로자 수의 산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내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수 /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내의 사업장 가동 일수] 이며상시 사용 근로자 산정에는 파견근로자,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는 제외합니다.위 산정 결과가 5인 미만 이더라도, 5인 미만인 일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노무상담 번호 02-6293-6120 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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