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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하루에 12시간 일합니다

 |  |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9개월

만 나이 : 3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하루에 12시간 일하고 일비 10만원받고밥은 다 챙겨주고일주일 중에 휴무는 없습니다가게가 가끔 문닫을때가 휴무입니다정해진 휴무가 없고한달 풀로 쉬지않고 일을 하는데일비 10만원입니다이건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일급 10만원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힘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휴일을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람에게 1일의 휴일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와 얘기하셔서 휴일, 근로시간 등을 조율하시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미작성 신고시 사업주 처벌 / 근로기준법 17조)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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