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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관련 여러가지 문의

 |  | 16-12-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6,030원

총 근무일수 : 0년 4개월

만 나이 : 30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현재 편의점에서 주말 2일 8시간씩(16:00~24:00) 근무하고 있습니다.1.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안 썼는데, 그 때 저는 1년 하겠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들 임의대로 수습기간 3개월은 10퍼센트 공제해서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1년 이상 계약하겠다고 말 안해도 자동으로 이렇게 수습기간으로 들어가나요?2. 이후에 점장이 바뀌게 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여기 급여 계산에 기본급(시급x근로시간)+주휴수당+수당(연장/야간) 이렇게 돼있는데, 찾아보니 5인 이하면 야간수당은 못 받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도 근로계약서에 저렇게 명시되어 있다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3. 마지막으로 만약 1번에서 제가 일년 이상 일하겠다고 하지 읺았더라도 임의대로 수습기간 설정이 가능하다면, 그 기간동안 주휴수당과 야간수당도 지급 못 받는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0000-00-00 00:00:00

답변이 늦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알고 계신 것처럼 계약기간이 1년이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 급여적용이 불가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 급여적용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2.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업장 재량에 따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계약된 조건대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6조]3.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 수당 발생 조건에만 충족한다면 발생 가능합니다. 아래에 주휴수당 발생 조건을 안내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소정 출근일 개근하면 발생하며, 1주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와 퇴직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주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음)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 x 내 시급]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8 x 내 시급] 하며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 됩니다. 주휴수당 산정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추가 근로한 시간은 사업장 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가산수당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30조]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고맙습니다.-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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